▣ 하귀푸르미아파트 분양가, 위치, 청약일정
[출처 : 청약홈 - 입주자모집공고문]
▣ 하귀푸르미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요약(청약홈)
▣ 하귀푸르미아파트 공급내역
■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.12.30. 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.)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(제주특별자치도)는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
■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(민간 사전청약, 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)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,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(예비입주자 지위 무효)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)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(제주특별자치도)은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「주택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. 단, 계약금(총 공급금액의 10%)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12.30)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 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 (2021.12.30. 이전부터 계 속 거주)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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