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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이야기

평촌 센텀퍼스트 분양가, 입지, 단지배치도, 평면도

by 볕뉘의노루잠♡ 2023. 1. 2.

 

▣ 평촌 센텀퍼스트 분양가, 입지, 단지배치도, 평면도

[출처 : 청약홈 - 입주자모집공고문]

 

 

 

 

 

 

  평촌 센텀퍼스트  개요

 

 

 

 

 

  평촌 센텀퍼스트 공급내역

■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.12.29.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.)

 
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(안양시)은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

 

■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,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(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)

 

■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(민간 사전청약, 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)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,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(예비입주자 지위 무효)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)

 

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■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12.29.)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(2021.12.29. 이전부터 계속 거주) 우선합니다.

 

 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 평촌 센텀퍼스트  청약일정

 

 

 

 

  평촌 센텀퍼스트 분양가

 

 

 

 

  평촌 센텀퍼스트  입지  -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-1번지 일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평촌 센텀퍼스트  단지배치도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평촌 센텀퍼스트  평면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