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 아파트 분양가, 입지, 모델하우스, 전매제한 없음
[출처 : 청약홈 - 입주자모집공고문]
▣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 아파트 분양내역
■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.12.16.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.)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(강원도 강릉시)은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
■ 본 아파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(민간 사전청약, 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)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,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무효(예비입주자 지위 무효)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 함)
■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)
■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(단,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■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12.16.)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 및 제25조제3항 「강릉시 고시 제 2021-340호」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(2022.06.16. 이전부터 계속 거주)가 우선합니다.
▣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 아파트 분양일정
▣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 아파트 분양가
▣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 아파트 입지 - 강원도 강릉시 교동 637-1번지 외 20필지
▣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 아파트 단지배치도, 동호수배치도
▣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 아파트 평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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