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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이야기

함양 금호어울림 리더스파크 분양가 구조 모집공고문 - 중도금 무이자, 계약금 납후 전매가능

by 볕뉘의노루잠♡ 2022. 12. 6.

 

 

▣ 모집공고문

■ 본 아파트는 2022.02.28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적용됩니다.

■ 본 아파트의 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.12.02.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.)

 

■ 해당 주택건설지역(함양군)은 「주택법」 제63조 및 제63조의2에 의한 비투기과열지구 및 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 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자격이 부여됩니다.

 

■ 본 아파트는 당첨자 발표일이 동일한 모든 주택(민간 사전청약, 분양주택, 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)에 한하여 1인 1건만 신청이 가능하며, 2건 이상 중복신청 시 모두 무효처리 또는 당첨자 선정 이후에도 당첨무효(예비입주자 지위 무효)되오니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 (단, 동일단지 내 1인이 특별공급 및 일반공급에 각 1건씩 청약가능하며 특별공급 당첨자로 선정 시 일반공급 선정 대상에서 제외처리 함)

 

■ 본 아파트는 수도권 외 비투기과열지구 및 비청약과열지역의 민간택지에서 공급하는 분양가상한제 미적용 민영주택으로 「주택공급에 관한 규칙」 제54조에 따른 재당첨 제한을 적용받지 않고 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)

 

■ 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■ 해당 주택건설지역(함양군)은 「주택법」 제63조 및 제63조의2에 의한 비투기과열지구 및 비청약과열지역이며, 본 아파트는 민간택지에서 공급되는 아파트로서 「주택법」 제64조의 규정에 의한 분양권 전매에 제한이 없습니다. 단, 계약금(총 공급금액의 10%)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▣ 청약일정

특별공급 : 12/7

1순위 : 12/8

2순위 : 12/9

당첨자발표 : 12/15

계약기간 : 12/26 ~ 12/28

 

 

▣ 공급금액 + 입주예정일

▣ 입지환경

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

▣ 개요

 

▣ 단지배치도

아파트 지하 4층, 지상 17~24층 9개동 총 840세대

▣ 타입별 유닛

▣ 공통 유의사항

 

• 모집공고상에 표기된 면적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.

•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,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/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,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 표의 ‘주택형(전용면적기준)’으로 청약하십시오.

•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.

•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

• 주택공급신청서의 [주택형] 또는 [형]란은 입주자모집공고상 주택형(㎡)으로 기재하니 평형으로 오해하여 불이익이 발생되지 않도록 하시기 바라며, 주택규모 표시방법을 종전의 평형 대신 넓이 표시 법정단위인 제곱미터(㎡)로 표기하였으니 신청에 착오 없으시기 바랍니다. [평형환산방법 : 공급면적(㎡) ×0.3025 또는 공급면적(㎡) ÷3.3058]

• 면적표현은 소수점 넷째 자리 제곱미터(㎡)까지 표현되며, 공용면적을 세대별로 분배할 경우 주거전용면적 비율기준으로 소수점 넷째 자리까지 산출 후 전체 총면적을 넘지 않는 범위 안에서 강제 조정하여 오차를 최소화합니다. (소수점 이하에서 약간의 오차가 생길 수 있으며 이에 대해 이의를 제기할 수 없음)

• 주거공용면적은 계단, 복도,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,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,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,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, 지하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,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.

• 세대별 계약면적에는 계단, 복도, 주현관 등 주거공용면적과 지하주차장, 관리・경비실, 주민공동시설, 기계/전기실 등의 그 밖의 공용면적이 포함되어 있으며, 각 주택형별 주거공용면적, 지하주차장 및지하 피트 등 기타 공용면적에 대한 금액이 상기 공급금액에 포함되어 있습니다. (소수점 이하 단수 조정으로 등기면적이 상이할 수 있습니다.)

•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•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 공유면적을 제외한 주거공용면적(계단, 복도, 엘리베이터 홀, 로비 등)은 해당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• 세대별 대지지분은 「주택법」 및 관련법령에 의거 주택형별 전용면적 비율에 따라 배분하였으며, 향후 입주 시 지적 확정측량 결과 및 공부정리 결과에 따른 대지면적 확정으로 인해 면적 증감이 있을수 있으며, 소수점 이하의 면적변경에 따른 분양가 정산은 없습니다.

•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• 상기 공급금액은「주택법」 제57조의 의거 분양가상한제 미적용 주택으로 매출 총 금액을 기준으로 공급총액 범위 내에서 주택형별, 층별 등의 다양한 조건들을 고려하여 차등을 두어 사업주체에서 적의조정하여 책정한 금액입니다. (주택형별 공급금액의 상이로 인한 이의를 제기할 수 없음)

•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•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,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, 전용 85㎡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

•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(발코니 확장, 시스템 에어컨 등)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,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.

• 발코니 확장 미계약 시 계약가능한 추가 선택품목(유상옵션)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• 층수는 건립 동별,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.

• 본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 중도금 금융대출을 원하는 경우 공급계약자가 공급계약 체결 후 지정된 대출 협약은행과 별도의 중도금 대출 계약을 체결하여야 합니다. (세부적인 대출신청일정 등은 별도안내 예정) 단, 대출 미신청자 및 본인의 부적격 사유, 정부정책에 따른 대출제한 등으로 대출이 불가한 계약자는 상기 납부일정에 맞추어 본인이 직접 납부하여야 하며, 중도금대출을 받지 못하는 부분에 대한 별도의 보상은 없습니다.(미납 시 연체료가 가산됨)

• 선납(중도금 또는 잔금) 및 자납(중도금)할인 : 각 회차별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자가 선납 또는 자납하는 경우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할인됩니다.